신생아도우미,
산모도우미, 임신/출산/육아, 출산장려금, 영유아, 출산지원, 신생아, 최저생계비, 산전관리, 산후관리, 임산부

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
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: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%이하 출산가정
내용 :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
(2주(12일)를 원칙으로 함. 단, 쌍생아 산모는 3주,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)
신청 기간 :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
신청서류
-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
(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)
- 건강 보험증 사본
-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
- 신분증 사본
본인분담금
- 전국가구 평균소득 40% 이하 : 4만6천원
- 전국가구 평균소득 40% 초과 : 9만2천원
자세히 보기
진안군보건소
063-430-8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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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(영양플러스) 대상 :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, 수유부 및

※ 영양플러스사업,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영양교육 및 상담 : 개별상담, 가정방문, 단체교육을 통해 식생활/영양관리, 모유수유, 보충식품이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.
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: 2008. 6. ∼12.(7개월간)
-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을 위해 쌀, 감자, 달걀, 우유 등의 식품을 대상별로 조합을 달리한 패키지로 공급합니다.
영양평가 : 빈혈검사, 신장 및 체중 측정, 식품섭취상태조사 등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영양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.

※ 신청 안내
신청기간 : 연중
신청장소 : 진안군보건소 영양클리닉(직접 방문접수 전 전화문의 바람)
지원자격
- 관내 66개월 미만 영유아, 임산부(임신/출산/수유부)
- 월 평균 가구 소득이 가구별 최저 생계비 200%미만인 가구
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(원본), 가족관계확인서(외국인인 경우)
- 건강보험증 사본 및 납입영수증, 급여명세서
-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증명서, 영유아 보육료지원 확인서
- 임신부의 경우 산모수첩
진안군보건소
건강증진
430-8514-85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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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: 임산부 누구나
사업내용 : 첫째,둘째아 월100,000원씩 12개월간 120만원지급
- 셋째아 이상 - 양육지원비 1회에 한하여 300,000원과
월100,000원씩 36개월간 360만원 지급
신청방법 : 진안보건소(한방건강증진)
신청기간 : 연중 실시중
진안보건소
모자보건
063-430-22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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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임신 철분제 제공(산전.산후 관리) 대상 :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
사업내용 : 임신 20주여성 4개월 철분제 제공
신청방법 : 산모수첩 및 주민등록증
신청기간 : 연중 실행중
진안보건소
모자보건
063-430-22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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