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도우미, 산모도우미, 임신/출산/육아, 출산장려금, 영유아, 출산지원, 신생아, 최저생계비, 산전관리, 산후관리, 임산부
번호 | 분류 | 시책명 | 설명 | 비고 | ||||
1 | 출산 |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| 대상 :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%이하 출산가정 내용 :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(2주(12일)를 원칙으로 함. 단, 쌍생아 산모는 3주,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) 신청 기간 :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-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(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) - 건강 보험증 사본 -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-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- 전국가구 평균소득 40% 이하 : 4만6천원 - 전국가구 평균소득 40% 초과 :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|
진안군보건소 063-430-8500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2 | 임신 |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(영양플러스) | 대상 :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, 수유부 및 ※ 영양플러스사업,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 영양교육 및 상담 : 개별상담, 가정방문, 단체교육을 통해 식생활/영양관리, 모유수유, 보충식품이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.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: 2008. 6. ∼12.(7개월간) -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을 위해 쌀, 감자, 달걀, 우유 등의 식품을 대상별로 조합을 달리한 패키지로 공급합니다. 영양평가 : 빈혈검사, 신장 및 체중 측정, 식품섭취상태조사 등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영양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. ※ 신청 안내 신청기간 : 연중 신청장소 : 진안군보건소 영양클리닉(직접 방문접수 전 전화문의 바람) 지원자격 - 관내 66개월 미만 영유아, 임산부(임신/출산/수유부) - 월 평균 가구 소득이 가구별 최저 생계비 200%미만인 가구 구비서류 - 주민등록등본(원본), 가족관계확인서(외국인인 경우) - 건강보험증 사본 및 납입영수증, 급여명세서 -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증명서, 영유아 보육료지원 확인서 - 임신부의 경우 산모수첩 |
진안군보건소 건강증진 430-8514-8555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3 | 출산 | 출산장려금 지급 | 대상 : 임산부 누구나 사업내용 : 첫째,둘째아 월100,000원씩 12개월간 120만원지급 - 셋째아 이상 - 양육지원비 1회에 한하여 300,000원과 월100,000원씩 36개월간 360만원 지급 신청방법 : 진안보건소(한방건강증진) 신청기간 : 연중 실시중 |
진안보건소 모자보건 063-430-2232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4 | 임신 | 철분제 제공(산전.산후 관리) | 대상 :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: 임신 20주여성 4개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: 산모수첩 및 주민등록증 신청기간 : 연중 실행중 |
진안보건소 모자보건 063-430-2232 홈페이지 바로가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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