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임부부지원 시험관아기 육아용품 출산전 검진 임산부관리  혼전건강검진

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
1 출산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
-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%이하(2인 가족 4,352,697원, 3인 가족 4,552,697원, 4인가족4,752,697원, 5인 가족 4,931,271원, 6인 이상 가족 5,219,666원)
-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
지원내용 :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(단, 인공수정 제외)
※보조생식술 종류 : 시험관아기(IVF),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(ICSI) 등 약 10여종
※ 인공수정 비용은 25~50만원정도의 소액이므로  지원에서 제외
지원액
-1회 지원액 : 150만원 (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)
-최대 지원횟수 : 2회(300만원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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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선군보건소
예방의약담당
033-562-54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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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출산 출산육아용품비 지원
(셋째자녀)
대상 : 셋째자녀(부모주소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강원도내 거주자)
사업내용 : 1인당 30만원 상당의 축하쿠폰 지급
신청방법 : 출생신고 후 보호자가 신청서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
신청시기 :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1개월 이내
구비서류
- 지원신청서
- 임신 32주부터 출생신고전에 신청할 경우 : 주민등록등본(둘째아기까지 등재된 사실 확인),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
- 출생후 1개월 이내(출생신고시) 신청할 경우 : 주민등록등본
정선군보건소
예방의약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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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임신 가임여성 건강관리 대상 : 15세~44세의 가임여성
인원 : 100명
내용 : 임신반응검사 및 풍진항체검사 후 결과에 따라 무료접종 실시
방법 : 내방 접수한 후 검사실시
정선군보건소
예방의약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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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출산 출산축하카드발송 대상 : 관내 출산가정
인원 : 300명
내용 :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와 모자보건관련정보 및 예방접종정보제공
정선군보건소
예방의약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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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임신 산전검진비
(초음파, 기형아검사) 지급
대상 : 보건소 등록 임부중 20세미만 및 35세이상 고위험 임부, 셋째아 이상 임신 및출산 경험자,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경험자
인원 : 55명
지원내용 : 초음파검진비 1인당 3만원 최대 2회 지원(임신초기1회, 임신후기1회) 트리플테스트 1인당 2만원
※기형아검사, 임신12~16주사이
정선군보건소
예방의약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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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임신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
건강검진
대상 : 결혼이나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
인원 : 100명
내용 : 일반혈액검사, 간기능검사, 혈청검사, 풍진검사
방법 : 보건소 내방후 검사실시
정선군보건소
예방의약담당
033-562-54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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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
(첫째, 둘째)
대상 : 부 또는 모가 정선군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
인원 : 245명
내용 : 첫째10만원, 둘째2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지급
신청방법 : 출생신고후 보건소 내방 접수
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
정선군보건소
예방의약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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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: 관내 거주 임산부
사업내용
- 임신중기 철분제 보급(임신 5개월부터 출산일까지)
- 산전.산후 건강관리 기본교육실시 및 개인상담
- 모유수유 및 이유식교육 및 자료 제공
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
신청기간 : 연중
정선군보건소
예방의약담당
033-562-54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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