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축기대여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임산부 보육지원 출산장려
번호 | 분류 | 시책명 | 설명 | 비고 |
1 | 임신 | 불임부부지원사업 | 대상 :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%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,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-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(단, 인공수정 제외) 지원 - 지원액 : 1회 150만원, 최대 2회(300만원)까지 지원 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-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- 불임진단서 원본 1부 -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-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세히 보기 |
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-345-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|
2 | 출산 |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|
대상 - 37주미만,2.5㎏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-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%미만의 가구 -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: 체중별,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: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: 의료비지원신청서, 진료비영수증원본, 건강보험카드사본, 건강보험 납부내역서, 통장사본, 자동차보험계약서, 진단서(선천성이상아의 경우) 자세히 보기 |
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-345-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|
3 | 출산 |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| 대상 :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- 6종(페닐케톤뇨증, 갑상선기능저하증, 호모시스틴뇨증, 단풍당뇨증, 갈락토스혈증,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) 무료 검사 -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%미만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: 분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: 연중 자세히 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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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출산 | 유축기 대여사업 | 대상 : 의왕시 거주하는 산모 대여기간 : 한달 신청방법 : 분만후 모자보건실에 전화확인후 내소방문 ※ 유축기소모품은 개인위생용품으로 개별구입을 원칙으로 함 |
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-345-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|
5 | 출산 | 산모·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|
대상 :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%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: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-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- 쌍생아출산가정 3주(18일)가정방문서비스 - 좌욕기,유축기 등 산모.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: 46,000원 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: 건강보험카드,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: 츨산예정일 30일전 ,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: 08. 7.14 ~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|
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031-345-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|
6 | 출산 | 출산준비교실 | 임부교실 부부교실 |
의왕시 보건소 031-345-2555 |
7 | 육아 | 셋째자녀보육료지원 | 대상 : 관내 거주자로서 셋째자녀이상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시 인원 : 155명 내용 : 월50천원 |
의왕시 사회복지과 031-345-2216 |
8 | 출산 | 출산지원금 | 대상 : 08.1.1 이후 출생한 세번째 이상의 아이를 의왕시에서 출생신고한 의왕시 거주자 지원금액 - 셋째아 50만원 - 넷째아 이상 100만원(쌍생아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지급) 자격조건: 의왕시 거주자 (6개월 이상 의왕시 거주 필요) 신청기간 -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-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: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: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,통장사본 |
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031-345-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|
9 | 임신 | 임산부 관리 | 임산부등록 - 매일 09:00~17:00 - 등록대상: 임신초기부터 분만 전까지의 임신부 - 준비물 : 산모수첩 임신반응검사(무료)실시: 임신부 조기발견을 위하여 소변검사 실시 임신주기별 산전관리 실시(28주까지-월1회, 36주까지-주1회, 37주부터-주1회) 산전태아기형검사 - 검사시기: 임신 16~19주이내 - 검사항목: 다운증후군, Edward증후군, 신경관결손증 초음파 검진 산부인과 의뢰 : 10주 이상부터 임신기간동안 4~5회 의뢰(월1회) 임산부 골다공증검사 : 분만후 1개월 이내 |
의왕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-345-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|
10 | 임신 | 철분제공급 | 대상 : 임신 20주 부터 분만전까지 인원 : 1,500명 내용 : 철분제1통(30정) 1개월 단위 공급 |
의왕시보건소 031-345-2555 |
11 | 임신 | 임신전검사 | 대상 : 3개월이내 임부 (임신전~3개월 이내 임부) 내용 : 임신전 기본검사(무료) : 혈액형, B형간염, 빈혈, 매독, 에이즈 엽산제 보급 |
의왕시보건소 031-345-25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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