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분류 | 시책명 | 설명 | 비고 |
1 | 임신 | 불임부부지원사업 | ![]() ![]() -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(단, 인공수정 제외) 지원 - 지원액 : 1회 150만원, 최대 2회(300만원)까지 지원 ![]() ![]() -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- 불임진단서 원본 1부 -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-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세히 보기 |
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-345-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|
2 | 출산 |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|
![]() - 37주미만,2.5㎏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-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%미만의 가구 - 셋째아 이상 출생아 ![]() ![]() ![]() 자세히 보기 |
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-345-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|
3 | 출산 |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| ![]() ![]() - 6종(페닐케톤뇨증, 갑상선기능저하증, 호모시스틴뇨증, 단풍당뇨증, 갈락토스혈증,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) 무료 검사 -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%미만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![]() ![]() 자세히 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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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출산 | 유축기 대여사업 | ![]() ![]() ![]() ※ 유축기소모품은 개인위생용품으로 개별구입을 원칙으로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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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출산 | 산모·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|
![]() ![]() ![]() -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- 쌍생아출산가정 3주(18일)가정방문서비스 - 좌욕기,유축기 등 산모.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자세히 보기 |
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031-345-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|
6 | 출산 | 출산준비교실 | ![]() ![]() |
의왕시 보건소 031-345-2555 |
7 | 육아 | 셋째자녀보육료지원 | ![]() ![]() ![]() |
의왕시 사회복지과 031-345-2216 |
8 | 출산 | 출산지원금 | ![]() 출생신고한 의왕시 거주자 ![]() - 셋째아 50만원 - 넷째아 이상 100만원(쌍생아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지급) ![]() ![]() -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-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![]() ![]() |
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031-345-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|
9 | 임신 | 임산부 관리 | ![]() - 매일 09:00~17:00 - 등록대상: 임신초기부터 분만 전까지의 임신부 - 준비물 : 산모수첩 ![]() ![]() ![]() - 검사시기: 임신 16~19주이내 - 검사항목: 다운증후군, Edward증후군, 신경관결손증 ![]() ![]() |
의왕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-345-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|
10 | 임신 | 철분제공급 | ![]() ![]() ![]() |
의왕시보건소 031-345-2555 |
11 | 임신 | 임신전검사 | ![]() ![]() ![]() |
의왕시보건소 031-345-25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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