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형간염, 구미보건소, 출산용품, 최저생계비, 신생아, 기초생활수급자, 인공수정, 보충영양, 불임부부, 미숙아, 선천성이상아, 의료비지원, 산모도우미, 신생아도우미, 유축기대여, 보육시설, 불임부부 지원
번호 | 분류 | 시책명 | 설명 | 비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 | 육아 | B형간염수직감염관리 | 기간 : 연중 대상 : 임신기간중 검사 결과 B형간염 표면항원(HBs-Ag)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영유아 (2002.7.1 이후 출생아) 내용 : 태어난 직후 면역글로불린 및 간염접종(1,2,3차)을 무료로 실시 B형간염 예방접종 3회 완료 후 항체검사 무료 실시함. 자세히 보기 |
구미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-450-5708 홈페이지바로가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 | 육아 |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|
사업목적 - 빈혈, 저체중, 영양불량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-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지원대상 - ‘가구별 최저생계비’ 200%미만 - 임산부(임신~출산후 12개월), 영유아(0~60개월) 대상 중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접수기한 :4월에서 9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- 추가 접수계획 : 2009년도 상반기 예정 접수대상자중 영양위험요인 평가후 대상자 선정결과 추후 통보 지원내용 - 대상별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식품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공급 - 대상별 영양교육(단체교육, 방문교육 등) 및 영양평가·지도 구비서류 - 신청서 1부 -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-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문의상담 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(054-456-7960) |
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054-456-7960 홈페이지바로가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3 | 결혼 |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| 지원대상 -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%이하 출산가정 -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신청접수 - 접수 : ·08. 2월부터 연중 접수 - 장소 : 대상자 주소지 보건소 신청 서류 - 신청서 1부 - 불임 진단서 원본 1부(여성원인은 산부인과, 남성원인은 비뇨기과 진단서 제출) -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-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- 차량보험가입증(차량 소유시) 지원내용 : 시험관시술 등 보조생식술(단, 인공수정 제외)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,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을 255만원, 51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- 1회 시술비가 15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 자세히 보기 |
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-450-5708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4 | 육아 |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|
지원대상 :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%이하 출산가정 ※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(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) -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.5kg 이상인 출생아 - 선천성이상아 1) 식도폐쇄증 2) 장 폐색증 3) 항문 직장 기형 4) 선천성 횡경막 탈장 5) 제대 기저부 탈장 6) 그 외 신생아기(생후28일 이내)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신청 및 지원방법 :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,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(단 예산이 있을경우에 한함) 신청 구비서류 - 신청서 1부 - 진료비명세서 원본 1부 -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- 출생보고서(출생증명서) 사본 1부 -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(선천성이상아의 경우) 1부 -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- 차량보험가입증(차량소유시) 지원금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비중 본인부담금 - 100만원 미만은 전액, -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80% 추가 지원, - 500만원 초과금액은 90% 적용 지원 몸무게별 차등지원 - 체중 2.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,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-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 가능 - 선천성이상 질환만 가지고 있는 경우 최고지원금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자세히 보기 |
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-450-5708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5 | 출산 |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| 대상 :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%(4인기준 2,408,000원)이하 가정 지원내용 :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지원기간 : 2주(12일), 쌍생아인 경우 18일 신청기간 : 분만예정일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(08.07.14 신청자 부터 적용)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※ 본인부담금 변경( 08.09.01신청자부터적용) → 차상위40%이하 12일(서비스) 본인부담금 46,000원 → 차상위40%초과~65%이하 12일(서비스) 본인부담금 92,000원 신청방법 :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소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: 건강보험카드사본1부,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(최근영수증,월급명세서 가능 ), 임신확인서(출생전) 또는 출생증명서(출생후) 준비, 본인 신분증,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필요 자세히 보기 |
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-450-5708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6 | 출산 | 전동유축기 대여 | 대상 : 관내 임산부 내용 : 3주간 유축기 무료 대여 |
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-456-796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7 | 출산 | 신생아출산용품지원 | 대상 : 관내신생아 인원 : 2500명 내용 : 출산용품 및 언어교육교재 지원 |
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-450-5708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8 | 육아 | 저소득아동현장체험 | 대상 : 저소득층 아동 내용 : 현장체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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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 기타 | 장애아동현장체험지원 | 대상 : 장애전담시설 장애아동 인원 : 470명 내용 : 현장체험 |
구미시 사회복지과 054-450-6165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0 | 육아 | 보육시설아동 구강관리 | 대상 : 어린이집 아동 및 학교 부설유치원 내용 : 구강검사, 구강보건교육, 불소도포 |
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-454-531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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