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검사지원 신생아도우미 미숙아 이상아 양육비지원

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
1 출산 산모·신생아 도우미
지원사업
대상 :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%이하 출산 가정
지원내용
-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
- 쌍생아출산가정 3주(18일)가정방문서비스
- 좌욕기,유축기 등 산모.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
- 본인부담금 : 46,000원
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신청
구비서류 : 산모신분증, 건강보험카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, 차량보험증사본, 산모명의 통장사본, 의사진단서(출산 전) 또는 출생증명서(출산 후) 1부
신청기간 : 츨산예정일 30일전 , 분만후 20일까지
(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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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시보건소
보건사업팀
031-760-47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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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
의료비 지원
대상
- 37주미만,2.5㎏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
-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%미만의 가구
- 셋째아 이상 출생아
지원내용 : 체중별,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
신청방법 :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
구비서류 : 의료비지원신청서,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, 출생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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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시 보건소
보건사업팀
031-760-47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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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: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%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,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
지원내용
-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(단, 인공수정 제외) 지원
- 지원액 : 1회 150만원, 최대 2회(300만원)까지 지원
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신청
구비서류
-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
- 불임진단서 원본 1부
-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
-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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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시 보건소
보건사업팀
031-760-47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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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기타 결혼이민자가정
하반기 방문교육사업
대상 : 결혼이민자가족 22가정
-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: 6가정
-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: 16가정
서비스기간 : 08. 8월 ~ 12월
지원내용
-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(1주 2회, 2시간씩)
-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(1주 2회, 2시간씩)
신청방법 :주소지 읍면동 사무소(주민센타)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
구비서류 : 신청서, 증빙서류(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)
※ 우선선정 대상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저소득 한부모가족
신청기간 : 2008.7.14 ~ 7.23
광주시청
가정복지과
031-760-46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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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육아 셋째아이상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 : 셋째아 이상으로 출생신고르 필한 신청자
인원 :
내용 : 출생한달로부터 12개월 지원
광주시청 가정복지과
031-760-3708
6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: 관내출산부
인원 : 300명
내용 : 출산후 한달동안 유축기 대여
광주보건소 보건행정과
031-760-4767
7 임신 임산부 검사 지원 대상
- 관내 임산부중 셋째아 이상 임산부
- 관내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)
- 관내 35세이상의 고위험 임부(1974년)
- 관내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 임산부
내용
- 병의원에서 산전검사 후 검사비 영수증 첨부시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가능
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신청
구비서류
- 산모수첩
- 병의원에서 검사한 영수증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신분증(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)
- 저소득층 가정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
- 통장 사본 1부
광주보건소
보건행정과
031-760-47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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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상 : 관내 임산부
인원 : 1,000명
내용 : 관내 20주이상 임산부에게 분만전까지 철분제 지급(총5회)
광주보건소
보건행정과
031-760-47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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