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인지능력향상 미숙아 선천성이상 출산육아용품 임신출산육아

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
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
(독서지도) 추가 모집
모집인원 : 20명
신청기간 : '08.9.1(월) ~ '08.9.17(수)
- 소득적합 신청인원이 20명이 될 시 조기 마감
서비스혜택기간 : '08.10월 ~ 09.7월(10개월간)
신청장소 :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
신청서류 : 신청서,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(반드시 최근 3개월 포함), 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부, 소득확인서, 고용임금확인서 등 - 최근 3개월 포함)
선정기준
-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의 취학 전 아동(2~6세)를 둔 가구 누구나 신청가능
- 소득기준 적합시 20명 선착순 선정
서비스 내용
- 독서 도우미 월 4회 이상 파견 ( 주 1회 20분 지도)
-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가지고 1:1 독서지도
- 부모에게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할 수 있게 양서나 독서지도 각종 정보제공
- 책을 통한 아이와의 상화관계 방법 지도 등
비 용 : 정부에서 25,000원 바우처 지원 , 자부담은 제공기관별 상이(5,000~16,000원)
제공기관 : 웅진씽크빅, 눈높이 대교, 구몬학습, 재능교육, 아이북랜드, 한솔교육
고성군청
주민생활지원과
서비스연계팀
033-680-33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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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출산 신생아 B형간염
수직감염 예방사업
대상 : B형간염 표면항원(HBsAg)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
기간 : 연중
접종기관 : 분만기관 및 접종 병, 의원
접종내용 : 면역글로블린 및 B형간염 기초3회 예방접종, 검사비
비용 :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기관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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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보건소
건강관리팀
033-680-35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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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대상 : 생후 3-7일 이내의 신생아
시기 : 생후 48시간이후 7일이내
내용 : 2종(페닐케톤뇨증, 갑상선기능저하증)
신청 : 출생후 보건소에 검사 요청 또는 분만 병의원에서 검사
검사방법 : 신생아 발 뒷꿈치를 란셋으로 약간 찔러 혈액을 채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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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보건소
건강관리팀
033-680-35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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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
의료비 지원
근거 : 모자보건법 제 10조 제 2항
지원대상
- 미숙아 :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및 출생시 체중이 2500킬로그램 미만의 출생아
- 선천성 이상아 :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
대상
- 미숙아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, 삼태아 이상 출산 가정을 포함한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자
- 선천성 이상아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,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자 중 5대 질환9식도폐쇄증, 장폐색증, 제대 기저부 탈장, 항문 직장기형, 선천성 횡격막 탈장
신청방법 :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
신청서류 : 의료비 지원신청서, 퇴원진료비 계산서, 저소득층 실태확인서, 출생증명서, 건강진단서
지원금액
-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
-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80%
-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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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보건소
건강관리팀
033-680-35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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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기타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체육대회 대상 : 관내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200여명
기간 : 08년 10월 중
내용 : 화합한마당, 가족체육대회
고성군 사회경제과
033-680-3669
6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유적탐방 대상 : 관내여성 결혼 이민자 50명
기간 : 08년 6월중
내용 : 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정주의욕 고취
고성군 사회경제과
033-680-3669
7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실 대상 : 관내 여성결혼 이민자
인원 : 20명
내용 : 한국어 읽기, 쓰기 및 말하기
기간 : 08. 3월 ~7월/4개월간
고성군 사회경제과
033-680-3669
8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사업 대상 : 보건소등록 임부 전원(임신8개월 이후)
내용 : 1인당 10천원 상당 출산용품
고성군보건소
033-681-4000
9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:
-출산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
-출산 후 100일 되는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
내용 :
-첫째아이 20만원,둘째아이 50만원,셋째아이 이상 100만원 지급
-둘째아이는 2개월간, 세째아이는 4개월간 균등 분할 지급
신청방법 :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
신청기간 : 지원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
고성군 보건소
건강관리팀
033-680-35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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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임신 임부 철분제 지원사업 대상 : 관내 거주 임산부
내용 :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에 최대 5개월분 철분제 지급
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 접수
신청기간 : 상시
고성군 보건소
건강관리팀
033-680-35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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