☆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
청송군 출산지원시책
까모야
2008. 10. 20. 15:06
번호 | 분류 | 시책명 | 설명 | 비고 | ||||
1 | 임신 | 임산부철분제지원 | ![]() ![]() ![]() |
청송군보건의료원 054-870-7171 | ||||
2 | 임신 | 임산부건강교실 | ![]() ![]() ![]() |
청송군 보건사업과 054-870-7171 | ||||
3 | 육아 | 영유아 영양제 지급 | ![]() ![]() ![]() |
청송군 보건사업과 054-870-7171 | ||||
4 | 출산 | 출산아 양육비 지원사업 | 2008년도부터 분활지급(10개월) - 첫째 : 5만원 - 둘째 : 10만원 - 셋째 : 15만원 |
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저출산담당 054-870-7171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5 | 출산 | 엄마젖 먹이기 운동 | ![]() |
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저출산담당 054-870-7171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6 | 임신 | 영유아성장발달스크닝검진비 | ![]() ![]() ![]() |
청송군보건의료원 054-870-7171 | ||||
7 | 임신 | 임산부기형아 및 풍진검사 | ![]() ![]() ![]() |
청송군보건의료원 054-870-7171 | ||||
8 | 임신 | 임산부(태아)건강진단 | 관내 임산부(태아)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관련 필요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태아와 모성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함 ![]() -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제9조(모자보건의증진) - 모자보건법 제10조(임산부의 건강관리등) ![]() - 태아의 장애발생 조기발견 및 대상자에게 검진비지급 - 건강위험요인을 예방 인구의 자질향상도모 ![]() - 기 간 : 2007. 1. 1 ~ 2007. 12. 31(연중) - 대 상 : 150명정도(관내등록된 임산부 등) - 검진종류 : 2개항목(기형아 및 풍진) ![]() - 저출산관내 자치단체에 대한 긍적적인 홍보효과 - 임신초기의 풍진검사로 기형아 출산에 대한 우려해소 - 건강하고 안전한 분만유도 모성의 건강증진도모 |
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저출산담당 054-870-7171 홈페이지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