☆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
인제군 출산지원시책
까모야
2008. 10. 17. 15:34
번호 | 분류 | 시책명 | 설명 | 비고 |
1 | 임신 | 불임부부 지원사업 | ![]() -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%이하 -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-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![]() ※보조생식술 종류 : 시험관아기(IVF),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(ICSI)등 약10여종 ![]() - 1회 지원액 : 150만원(단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) - 최대 지원횟수 : 2회(300만원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) ![]() - 제1차시술 : 접수 즉시 해당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6개월이내 시술완료 - 제2차시술 : 1차시술 확인서 제출 후 별도 기간 없이 2차신청서 제출 ![]() - 불임치료 지원신청서1부 - 불임진단서 1부(병원발급) -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(단, 맞벌이 부부일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)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(단, 맞벌이 부부일 경우 보험료 모두 첨부) 자세히 보기 |
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계 033-460-2242 홈페이지 바로가기 |
2 | 출산 | 산모,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|
![]() ![]() ![]() ![]() ※ 2008. 7.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|
인제군보건소 진료담당 033-460-2242 홈페이지 바로가기 |
3 | 출산 | 출산육아용품 지원 |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- 임신 32주부터 출생 신고 전 신청할 경우 : 지원신청서 1부, 주민등록등본(둘째 자녀까지 등재),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- 출생 후 1개월 이내(출생신고시) 신청할 경우 : 지원신청서 1부, 주민등록등본(셋째 자녀까지 등재) |
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-461-4444 홈페이지 바로가기 |
4 | 출산 | 출산양육지원비 | ![]() ![]() ![]() ![]() |
인제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-460-2242 홈페이지 바로가기 |
5 | 임신 | 철분제 지급 | ![]() ![]() ![]() ![]() |
인제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-461-4444, 460-2242 홈페이지 바로가기 |
6 | 임신 | 임산부 등록 | ![]() ![]() -임부 기초검사 -선천성기형선별검사(임신 15~18주 임산부) -임부초음파검사 -풍진항체검사 ![]() ![]() |
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-461-4444, 460-2242 홈페이지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