☆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
영양군 출산지원시책
까모야
2008. 10. 20. 14:33
번호 | 분류 | 시책명 | 설명 | 비고 | ||||
1 | 육아 |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|
![]() -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%미만의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- 미숙아 :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2,500g미만의 출생아 -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 우려자, 기능적장애 및 기능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-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(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) - 첫째아 이상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![]() ![]()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, 진료비명세서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![]() -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 : 전액지원 -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초과 : 100만원 초과금액의 80%를 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시 체중 별 최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-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차등지급 2,000gm ~ 2,500gm미만(재태기간 37주미만) : 500만원 이하 1,500gm ~ 2,000gm미만 : 700만원이하 1,500gm미만 : 1000만원이하 자세히 보기 |
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-680-6474 홈페이지바로가기 | ||||
2 | 육아 |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및 환아관리 |
![]() - 대상 : 생후 3~7일된 신생아 - 검사항목 : 6종 (페닐케톤뇨증, 갑상선기능저하증, 호모시스턴뇨증, 단풍당뇨증, 갈락토스혈증, 선천성 부신과형성증) - 수수료 : 무료 ![]() - 대 상 :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 - 지원내용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(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% 미만 가정의 환아) 자세히 보기 |
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-680-6474 홈페이지바로가기 | ||||
3 | 출산 |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| ![]() ![]() -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·신생아 산후관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- 도서 ·산간지역의 경우 산모의 추천에 따라 주위사람을 도우미로 활용 ![]() 자세히 보기 |
건강관리담당 054-680-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4 | 육아 | 자료정보센터운영 | ![]() ![]() - 임신 및 출산관련 도서 배부 및 대여 - 우리아기 성장발달 책자 배부 - 태교관련 도서 및 음악 CD 대여 - 성장발달 촉진놀이 기구대여 |
건강관리담당 054-680-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5 | 육아 | 셋째아 이상 가족무료 건강검진및진료사업 |
![]() ![]() ![]() ![]() - 검진대상자 개별 통보 - 보건소에서 검진 및 상담 실시 |
건강관리담당 054-680-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6 | 출산 | 농가도우미지원 | ![]() ![]() - 출산(예정) 여성농업인 대행영농작업 도우미 이용료 - 지 원 액 : 1일 지원기준단가 30천원의 80%(24천원) 수준 - 지원일수 : 출산전후 90일(총180일) 기간중 30일 이내 ※ 시군자체예산 확보 : 안동・의성 90일분, 영주 60일분 , 영양 : 단가 50천원 |
영양군청 농정과 054-680-6264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7 | 육아 | 영유아 불소겔도포 | ![]() ![]() |
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-680-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8 | 출산 | 임산부 산후관리 | ![]() ![]() ![]() |
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-680-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9 | 육아 | 놀이기구 대여 | ![]() ![]() ![]() |
영양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-682-4000 | ||||
10 | 임신 | 임신.출산 축하카드 보내기 | ![]() ![]() ![]() - 임신 및 출산시 축하카드 발송 (축하 및 모자보건사업 홍보) |
영양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-682-4000 |
11 | 기타 | 성교육 | ![]() ![]() ![]() - 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 -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 - 성행동에 따르는 책임의식 - 성폭력 예방, 양성평등 ![]() - 교육대상자의 인원수 및 특성에 따라 주입식, 질의 응답식, 인형극 공연 등 |
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-680-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12 | 육아 |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 검사 | ![]() ![]() - 1차 검진 : 유아그림시력표로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 시력검사 - 2차 검진 : 유아용시력표로 보건소에서 시력검사 - 2차검진 결과 다음에 해당자는 전문안과에 정밀검진 의뢰 - 만3세 이하 : 시력 0.4이하 - 만4~6세 : 시력 0.5이하 ※ 기존에 치료 혹은 교정중인 영유아는 제외 ![]() ※ 정밀검진결과 수술을 요하는 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보건소에서 형편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연결하여 무료 수술 지원 |
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-680-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13 | 육아 | 영유아 건강관리 | ![]() ![]() -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단계(0-6세)에 맞는 건강관리 ![]() -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: 혈액형, 빈혈, 뇨당, 뇨단백 - 생후 3세, 6세의 유아 치아검진 실시 - 영양제 공급 : 등록된 유아(생후 36개월 ~ 6년)에 영양제 무료공급 |
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-680-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14 | 출산 |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 | ![]() ![]() -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상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- 영양군보건(지, 진료)소에 등록한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가정 ![]() - 첫째아 : 108만원(매월 3만원씩 3년간) - 둘째아 : 180만원(매월 5만원씩 3년간) - 셋째아 이상 : 600만원(매월 10만원씩 5년간)지급 ![]() - 임신을 하면 출산 전에 영양군보건(지,진료)소에 임부 등록 -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∙면에 양육비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-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- 지원기간 중이라도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중단 |
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-680-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15 | 임신 | 임산부 철분제 지원 | ![]() : 임신 16주 ~ 산후 6개월 (무료) |
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-680-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16 | 임신 | 임산부 산전관리 | ![]() ![]() ![]() -대 상 : 임신 16주~20주 사이 관내 임산부 -지원내용 : 지정의료기관으로 검사의뢰서 발급(트리플 검사, 커드 검사 무료) |
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-680-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