까모야 2008. 10. 17. 11:30
미숙아 출산지원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

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
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
의료비 지원
대상
- 37주미만,2.5㎏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
-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%미만의 가구
- 셋째아 이상 출생아
지원내용 : 체중별,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
신청방법 :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
구비서류 : 의료비지원신청서,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, 출생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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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군 보건소
지역보건과
031-839-40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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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: 출산 7일 이내 신생아
지원내용 : 6종(페닐케톤뇨증, 갑상선기능저하증, 호모시스틴뇨증, 단풍당뇨증, 갈락토스혈증,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) 무료 검사
검사기관 : 산부인과, 소아과 병의원, 보건소에서 채혈
신청방법 :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
신청기간 : 연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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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군 보건소
지역보건과
031-839-40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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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출산 산모·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: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%이하 출산 가정
지원내용
-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
- 쌍생아출산가정 3주(18일)가정방문서비스
- 좌욕기,유축기 등 산모.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
- 본인부담금 : 46,000원
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신청
구비서류 : 산모신분증, 건강보험카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, 차량보험증사본, 산모명의 통장사본, 의사진단서(출산 전) 또는 출생증명서(출산 후) 1부
신청기간 : 츨산예정일 30일전 , 분만후 20일까지
(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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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군 보건소
지역보건과
031-839-40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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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: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%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,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(선착순 91가구)
지원내용
-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(단, 인공수정 제외) 지원
- 지원액 : 1회 150만원, 최대 2회(300만원)까지 지원
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신청
구비서류
-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
- 불임진단서 원본 1부
-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
-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- 자동차 보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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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군 보건소
지역보건과
031-839-40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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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: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(트리플테스트)
인원 : 100명
내용 : 검사비 30천원 지원(본인무료)
연천군 보건의료원
031-830-2222
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상:의료원에 등록된 임산부(임신20주 이상)관내거주자 200명
신청기간:연중
지급처:의료원 지역보건분야"
보건소 지역보건과
031-839-40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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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임신 출산률제고를 위한 구강검진 및 교육 대상 : 의료원산부인과에 등록된 임산부(20주 이상) 100명
내용 : 구강검진
연천군 보건의료원
031-839-4019
8 육아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: 관내 거주자로 05.1.1.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을 관내 보육시설에 보육할 경우
지원기간 : 만0세 ~ 만4세
지원액
- 일반아동 : 보육료 전액(정부지원단가)
-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등 타 보육료
- 지원아동 : 타 보육료 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액 지원
연천군 사회복지과
031-839-2264
9 출산 셋째아 이상 출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 : 신청일 기준 자녀와 함계 관내 거주자로서 2007.8.16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생아
인원 : 30명
지원기간 : 만0세~ 만2세(24개월)
지원액
- 출생축하금 : 1회 300천원
- 양육비 : 월 50천원
연천군 사회복지과
031-839-2214
10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: 관내 전체 출생아
인원 : 1,100명
지원기준 및 내용
- 부모가 연천군에 거주하면서 출생한 출생아 전원
- 지원액 : 월 15,000원
- 5년간 납입, 10년 보장
연천군 사회복지과
031-839-22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