까모야 2008. 10. 17. 12:35
출산준비 미숙아 의료비지원 신생아도우미 보육교사수당지급 출산장려금

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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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
의료비지원
대상
- 37주미만,2.5㎏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
-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%미만의 가구
- 셋째아 이상 출생아
지원내용 : 체중별,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
신청방법 :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
구비서류 : 의료비지원신청서, 진료비영수증원본, 건강보험카드사본, 건강보험 납부내역서, 통장사본, 자동차보험계약서, 진단서(선천성이상아의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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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주군 보건소
지역보건팀
031-887-36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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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출산 산모·신생아 도우미
지원사업
대상 :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%이하 출산 가정
소득판별 기준 :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
지원내용
-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
- 쌍생아출산가정 3주(18일)가정방문서비스
- 좌욕기,유축기 등 산모.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
본인부담금 : 46,000원
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신청
구비서류 : 건강보험카드,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, 주민등록등본
신청기간 : 츨산예정일 30일전 , 분만후 20일까지
사업기간 : 08. 7.14 ~ 사업예산소진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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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주군 보건소
지역보건팀
031-887-36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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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출산 출산준비교실 운영 대상: 관내 지역주민 100명
내용:임산부 모자보건 교육등

여주군 보건소
지역보건팀
031-887-36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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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육아 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대상 : 2년이상 근속 보육교사
내용 : 1인당 30천원
여주군청 사회복지과
031-887-2267
5 육아 보육시설이용아동 간식비 지급 대상 : 70개소
인원 : 300명
내용 :
여주군청 사회복지과
031-887-2267
6 육아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차액분 지급 대상 : 민간보육시설 이용 일반아동
인원 : 400명
내용 :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의 50% 지원
여주군청 사회복지과
031-887-2267
7 출산 셋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: 여주군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아
지원내용 : 30만원 지급
신청방법 :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, 통장, 신청서(읍,면사무소)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나 군청 사회복지과로 신청
여주군청 사회복지과
031-887-25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