까모야 2008. 10. 21. 15:11
출산휴가,
초음파검사, 신생아, 라마즈 분만법, 모ㅇ, 모유수유, 출산지원, 산모도우미, 신생아도우미, 영유아, 대체인력, 출산장려금, 임신 초음파

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
1 임신 2008년 하반기 모자건강교실(라마즈체조)운영 일정 : 9.10.11월 매주수요일 13:30 ~15:30
장소 : 보건소 1층대강당
대상 : 관내거주 임신부 및 가족
수강료 : 무료
밀양시보건소
모자보건실
055-359-70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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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육아 엄마젖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및 집단 보건교육
일 시 : 분기 1회
장 소 : 보건소 대강당
대 상 : 임산부, 수유부, 신혼부부 등 희망자는 누구나
내 용 : 모유수유의 우수성 및 수유방법 등
건강증진담당
055-359-70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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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육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검사목적 :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초기에 발견,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
검사시기 : 생후 2-7일 이내
검사종류 : 페닐케톤뇨증, 갑상선기능저하증 외 4종
검사기관 : 보건(지)소, 병의원 등 의료기관
검사결과 : 검사후 우편으로 개인별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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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증진담당
055-359-70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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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 상 : 취학전 아동(만3세 - 6 세)
검진방법
- 1차검진 : 보건소에서 배부된 그림시력표 및 설문지로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검사
- 2차검진 : 1차검사 시력이상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시력검사
- 3차검진 : 2차검진 이상자로써 보건소에서 배부된 정밀검사의뢰서를 가지고 안과전문 병 · 의원에서 정밀검사
모자보건실
055- 355-4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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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: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%이하
(해산급여대상자 제외)
신청 기간 :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
본인부담금
- 전국가구 평균소득 40% 이하 : 46천원
- 전국가구 평균소득 40% 초과 : 92천원
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
-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 적용일 : 2008. 9. 1.
지원기준
-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% 이하(4인가구 기준 1,853천원)
※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(해산급여 50만원 지급)
서비스 신청기간
- 신청기간 :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
※ 단,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
-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‘08. 7.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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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모자보건실
055-359-70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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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육아 장애등 영유아동건강발달지원사업 사업추진계획
- 접수기간 : '08. 7. 28 ~ 8. 14(목)
- 사 업 량 : 50명(재판정대상자 포함)
- 사업기간 : '08. 9. 1 ~ 12. 31(4개월)
사업목적 : 영·유·아동기의 장애징후 조기발견과 치료
서비스내용
-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상담서비스
- 물리치료, 언어·청능,심리·행동·작업치료
- 점자·수화교육,가베·몬테소리·프뢰벨교육 등
대상자 우선순위
1. 신규신청자
2. 재판정대상자
가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나. 차상위계층
다. 등록장애등급
라. 연령이 높은 아동
재판정대상자
- 서비스종료자에 대한 재판정접수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불가하며,
- 우선순위에 따라 재판정(연장)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통보('08.8.25한).
주민생활지원과
복지기획담당
055-359-56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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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출산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확보 사업내용 : 기간제근로자중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확보
예산확보인원 : 출산대체인력(15명), 육아휴직대체인력(2명)
총무과
055-359-5109
8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
-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출생일 기준
-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자
지원내용
- 전출생아 출산용품 (배넷저고리 등 ) 지원
- 둘째아 20만원,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원
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접수
구비서류: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, 통장사본
시행시기 : 연중
밀양시 보건소
건강증진담당
055-359-55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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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출산 출산축하카드 및 축하품 지원 대상 : 08년도 출생아 보호자
인원 : 700명
내용 : 내의1벌(12,000원상당), 출산 축하카드 발송
밀양시 보건소
055-359-5556
10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: 관내 임산부
지원내용 : 임신반응검사, 혈액 (빈혈, 혈액형,매독, 에이즈, B형간염 )검사, 소변(당, 단백)검사 무료실시 ,혈압측정
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
시행시기 : 매주 수요일(13:30~16:30)
밀양시 보건소
건강증진담당
055-359-55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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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임신 초음파검사 대상 : 관내 임신 12주 ~ 32주임산부
지원내용 : 월 1회 무료 초음파검사 실시
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
구비서류: 의료보험증, 모자보건수첩
시행시기 : 매주 수요일 1:30~ 4:30
밀양시 보건소
건강증진담당
055-359-55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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