까모야 2008. 10. 21. 15:08
마산시보건소,
기초생활수급자, 인공수정, 마산시청, 시험관아기시술, 시험관아기, 인구보건복지협회, 성교육, 보건사업, 불임부부, 유축기대여, 아기용품, 무상지원, 출산양육지원

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
1 육아 어린이 성교육 대상 :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
교육내용
- 출생원리 및 남녀평등의식
- 남녀 신체구조의 차이점
교육방법
-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출장교육
- 대여자료(비디오테이프, 도서)를 이용한 자체교육
마산시 보건소
모자보건담당
055-245-52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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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임신 정관 난관 복원시술 지원 대상자격
- 여성은 만 44세 이하, 남성은 만50세이하의 정관난관복원을 희망하는 마산시민
서류
- 주민등록등본 1부
신청장소
-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
검사 및 시술 기관
- 인구보건복지협회(창원시 소재)
절차
- 보건소에 신청 -> 인구보건복지협회 검사의뢰 -> 인구보건복지협회 방문 시술가능검사 및 시술
마산시보건소
모자보건실
055-220-55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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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임신 불임부부지원 신청기간 : 연중
지원자격
-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가정
-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
-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%
- 2인가구 (월보험료 지역 : 140,500원, 직장보험료 : 113,820원 이하)
- 3인가구 (월보험료 지역 : 146,810원, 직장보험료 : 118,900원 이하)
- 4인가구 (월보험료 지역 : 164,380원, 직장보험료 : 132,950원 이하)
- 5인가구 (월보험료 지역 : 171,830원, 직장보험료 : 138,720원 이하)
- 6인가구 (월보험료 지역 : 195,790원, 직장보험료 : 158,460원 이하)
제출서류
-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(내소하여 직접 작성)
-붙임진단서 1부(진단병원)
-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각 1부 (단,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)
-주민등록등본 1부
지원내용 :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(단, 인공수정 제외)
지 원 액 : 1회 지원액 150만원(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)
최대지원횟수 : 2회 300만원(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원)
제출서류(각 1부) : 불임진단서, 건강보험카드 사본, 건강보험납부영수증(단,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 모두), 주민등록등본
자세히 보기
건강증진담당
055-220-55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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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일 시 : 매월 셋째주 목요일 14:00∼16:00
장 소 : 보건소 2층 회의실
강 사
- 모유수유 전문가, 산부인과 의사 등 외부강사 초빙(매월)
교육내용
- 임신 중 생기기 쉬운 질병 및 증상
- 모유수유의 좋은 점 및 올바른 수유방법
-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필요성 및 무료검사 정보제공
-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및 임산부영양관리
- 이유식의 필요성 및 진행방법
지원용품
-철 분 제 :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4주분까지(6개월) 지급
-아기용품 : 임산부교실 3회 참석한 자(임신 9개월째 파우더, 오일, 로션, 비누 지급)
-아기앨범 : 임산부건강교실 연속4회 참여자
-모유유축기 대여(2주) : 출산후 1개월 이내 신청(주민등록증, 산모수첩 지참)
모자보건실
055-220-5579
정신보건센터
055-220-55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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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육아 장애등 영․유아
아동건강발달 지원사업
지원대상및신청자격 : 우리시에 거주하는 18세이하의 장애아동,특수교육대상자,기타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단되는 영/유아․아동
신청기간 : 08. 7. 10 ~ 7. 17 (※서비스기간 : 08. 8월 ~ 09. 1월)
지원내용 및 절차
- 장애 및 장애징후를 개선하고 건강한 발달을 돕는 언어, 물리, 음악, 미술, 인지 학습 등 각종 치료적 서비스
- 1회 1시간(시간당 23,000원) 월 10회(총 230,000원)
- 정부지원액 월200,000원/본인부담30,000원
제출서류
- 신청서 1부(필수), (※장애미등록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)
-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(필수)
-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(해당자의 경우)
· 근로자의 경우 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또는 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명세서)
· 자영업자인 경우 : 전월 건강보험영수증
- 서비스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(주부양자)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)를 추가제출
- 부모의 근로활동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해당자의 경우)
· 근로자(직장가입자) :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명자료
· 자영업자(지역가입자) : 사업자등록증 사본
· 일용직, 임시직 등(지역가입자) : 고용, 임금확인서, 소득신고서 등
접수처 : 거주지 읍․면․동 주민센터
마산시청 사회복지과
장애인복지담당
055-220-35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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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대상 : 만 4세의 아동
지원내용
- 1차검사 : 보건소에서 배부된 설문지를 이용 →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검사
- 2차검사 : 1차검사 시력이상자 대상으로 유치원, 어린이집, 학원으로 보건소검진반 순회검진
- 3차검진 : 2차검사 이상자 → 보건소에서 배부된 소견서를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안과 진료
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 접수
시행시기 : 4월 ~10월

마산시 보건소
모자보건담당
055-245-52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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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: 0세 ~ 만 6세의 영유아
지원내용 : 독감, 간염, 일본뇌염, 장티푸스등
마산시 보건소
전염병관리담당
055-240-22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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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: 관내 임산부
지원내용 : 함몰유두나 젖몸살 등 필요시 유축기 무료대여
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
시행시기 : 연중
마산시 보건소
모자보건담당
055-240-22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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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임신 아기용품 지원 대상 : 임산부 건강교실 참석자
지원내용
- 임산부교실 3회 참석한 자 : 임신 9개월 째 파우더, 오일, 로션, 비누 지급
- 임산부교실 연속4회 참석한 자 : 아기앨범
마산시 보건소
모자보건담당
055-240-22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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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원 대상 : 관내 임산부
지원내용 : 임신 20주 ~ 7개월까지 매월 무료제공
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
시행시기 : 연중
마산시 보건소
모자보건담당
055-240-22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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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: 주민등록상 관내 3개월이상 거주한 셋째이상 출산 가정
지원내용 : 1년 동안 매월 분할 지급(첫달 35만원,이후(11개월) 매달 15만원 지원)
신청방법 :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(출생신고시)
구비서류 : 신청서 1부, 신청인 통장 사본
시행시기 : 연중
마산시 보건소
건강증진담당
055-245-52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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