☆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
나주시 출산지원시책
까모야
2008. 10. 21. 10:58
번호 | 분류 | 시책명 | 설명 | 비고 | ||||
1 | 육아 | 선천성 대상이상검사 | ![]() ![]() ![]() 자세히 보기 |
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61-330-8556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2 | 육아 | B형간염 수직예방사업 | ![]() ![]() - 산전진찰시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만약 검사결과가 양성이라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![]() - 생후 1개월 : B형간염백신 - 생후 6개월 : B형간염백신 - 생후 9~15개월 : 항체검사 ![]() 자세히 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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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육아 |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 | ![]() ![]() -1차 검사 : 배부된 시력표에 의해 가정에서 검사 -2차 검사 : 보건소 검사 -3차 검사 : 안과 정밀검사, 조사 결과보고 및 검사지 송부 ![]() ![]() |
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-330-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4 | 임신 | 임산부 건강검진 | ![]() ![]() ![]() ![]() |
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-330-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5 | 임신 | 불임부부지원사업 |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자세히 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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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육아 |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| ![]() -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%미만의 가구 -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(소득수준관계없이 지원) -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,500cc이상이면서 평가액 3,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 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,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 -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(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) - 질병.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- 차령 8년이상인 차량(단, 이 경우에도 평가액 3,000만원 이상의 차량은 제외) ![]() : 보건소 등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합니다. ※ 최대 신청기간의 한도 : 당해 회계연도에 퇴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![]() -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출생보고서 1부. -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. - 진료비 명세서 1부. -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. -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( 단,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)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( 단,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) - 주민등록등본 1부. ![]() -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,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%를 추가 지원하며,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. - 치료도중 사망하거나 미혼모 등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함 자세히 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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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 육아 | 영유아 건강검진 | ![]() ![]() ![]()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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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 육아 | 구강보건사업 |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|
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-330-8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9 | 육아 | 치아홈메우기사업 | ![]() -1순위 : 관내 초등학교 1·2학년생 -2순위 : 관내 전 초등학교생 ![]()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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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 육아 |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|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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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| 육아 |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| ![]() ※ 단,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![]() ![]() - 산모․신생아도우미 파견신청서 1부(보건소에서 작성) - 첨부서류(각 1부) 1) 건강보험카드사본(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제출) 2)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(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제출) - 근로자의 경우 :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※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: 신청 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- 자영업자인 경우 :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3)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 - 출산 전 : 의사진단서, 의사 소견서(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생략) - 출산 후 : 출생증명서(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) 4) 부부 주소지가 틀린 경우 : 가족관계 등록부, 차량 등록증 각 1부 5) 임신부 신분증 (임신부 본인이 내소하지 못할 경우 : 임신부 및 신청서 작성자 신분증지참) ※ 배기량 2,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,000만원이상인 차량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 (단, 장애인용, 생업용 차량은 제외) 자세히 보기 |
나주시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- 330-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12 | 임신 | 임산부 철분제 지급 | ![]() ![]() ![]() |
나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61-330-8557 | ||||
13 | 출산 | 출산기념품(기저귀1박스) 지급 | ![]() ![]() ![]() |
보건소 예방접종실 061-330-8557 | ||||
14 | 출산 | 수두무료 예방접종 | ![]() ![]() ![]() |
나주시 보건위생과 061-330-8557 | ||||
15 | 출산 | 셋째아이 출산지원금 | ![]() ![]() ![]() (쌍생아인 경우 출생아 수별로 지급) |
나주시 보건위생과 061-330-8557 | ||||
16 | 임신 | 풍진검사 | ![]() ![]() ![]() |
나주시보건소 061-330-855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