☆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
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지원시책
까모야
2008. 10. 21. 11:08
번호 | 분류 | 시책명 | 설명 | 비고 | ||||
1 | 육아 |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 | ![]() ![]() ![]() |
남구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팀 062-650-8065 홈페이지바로가기 | ||||
2 | 육아 |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사랑해요 엄마아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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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바로가기 남구 복지사업과 062-650-8294 | ||||
3 | 육아 |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이제는 행복해요 |
![]() - 사회부적응 및 문제행동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(DHD-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, 정서장애, 심리장애 등) ![]() ![]() - 담임교사 · 양호교사 · 상담교사, 어린이집(유치원등) 원장,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추천의뢰 받은 아동 -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한 아동 ![]() ![]() ![]() - 아동개입서비스 : 심리검사, 모래놀이치료, 놀이치료, 미술치료, 독서치료 및 집중력치료 - 부모개입서비스 : 부모교육 및 상담, 맞춤형 사례관리 ![]() - 바우처지원액 : 150천원 - 본인부담금 : 30천원(기초생활수급자 20천원) - 대상자 지원기간 : 6개월(최대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) ![]() ![]() - 1순위 :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아동과 그 가족 - 2순위 : 심리검사를 통해 문제가 많이 드러난 아동과 그 가족 - 3순위 : 연령이 낮은 아동과 그 가족 ![]() - 신청서 1부 /【별첨 1】 - 바우처카드(전용카드)발급동의서 1부 /【별첨 2】 -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- 담임(양호,상담)교사,사회복지사,유치원,어린이집원장의 추천서 /【별첨 3】 -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(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명세서) |
남구 복지사업과 062-650-8294 홈페이지바로가기 | ||||
4 | 결혼 |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|
![]() -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(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, 재혼포함) 5년 이내이고 - 그 기간 내에 출산(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,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)하여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 상위 무주택 신혼부부 세대주 ![]() ![]() - 최초 2년 최장 6년 까지 임대차 계약 가능 - 임대료는 시세의 50% 이하 - 50,000천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 지원(이율 연 2.0%, 국민주택기금) ![]() ![]() ![]() ![]() -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(동 주민센터에 비치) - 신분증, 도장, 주민등록 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 -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청약 통장 사본(청약 저축 가입자) ![]() ![]() - 1순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- 2순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※ 동일순위인 경우에는 자녀 수, 세대주 나이,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선정 |
광주시 남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62-650-8216, 8185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5 | 기타 |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멘토링 사업 실시 안내 |
![]() ![]() <이주여성> - 멘토(10명) :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, 한국생활에 적응한 이주여성, 한국어 교습 가능자 - 멘티(10명) :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고, 한글교육, 실생활에 적응훈련이 필요한 이주여성 <다문화가정자녀> - 멘토(10명) :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분야 유경험자, 외국어교습 가능자 - 멘티(10명) : 취학전·후아동 ![]() ![]() ![]() - 이주여성에 대한 이주여성 멘토링 : 한글교육, 실생활적응훈련 -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내국인 멘토링 : 한글교육, 학습지도 ![]() ![]() ![]() |
광주시 남구청 평생학습과 062-650-7252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6 | 출산 |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| ![]() - 소득기준 :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% 이하 - 출산(예정) 여부-출산(예정)일 전 60일 또는 후20일 이내에 있는 자, 사산 및 유산도 포함(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) ![]() 해산급여 대상자(해산급여 50만원 지급) 민관협약사업(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)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![]() ![]() ![]() 서비스 신청시 보건소에 ‘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’ 제출 -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자세히 보기 |
남구보건소 출산장려팀 061-650-8327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7 | 인식개선홍보교육 | 직장내 출산친화분위기 조성 | ![]() ![]() ![]() -모유수유환경조성(유축기대여등) - 희망부서 우선배치 및 당직.비상근무 면제 - 임산부 배려 홍보판설치 - 임산부 주차장 확보 및 임산부 우선 민원창구 설치등 |
남구보건소 방문사업과 062-650-834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