☆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
고성군 출산지원시책
까모야
2008. 10. 21. 14:53
번호 | 분류 | 시책명 | 설명 | 비고 | ||||
1 | 출산 |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| ![]() -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(단,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) ※제외대상 : 해산급여대상자 ![]() ![]() -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%이하 (2008. 12. 31일까지) -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%이하 (2009. 01. 01 부터 ~ ) - 의료보험 직장∙지역 가입자 중 제외자 : 자동차 평가액 3,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![]() -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% 이하 산모 : 46천원 -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% 초과 ~ 65% 이하 산모 : 92천원 ※ 본인부담금 적용시기: 2008. 9. 1 이후 신청자 ![]() - 지원기간 : 2주(12일) 월 ~ 토 -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(18일)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-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![]() - 신청서 1부 -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(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) -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․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(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) *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(건강보험관리공단 1577-1000) -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 : 산모수첩(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) 또는 의사소견서(출산전), 출생증명서(출산후) - 산모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(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) -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-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자세히 보기 |
고성군보건소 055-670-2701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2 | 임신 | 영양제 지원 | ![]() ![]() |
고성군 보건소 055-670-2705 | ||||
3 | 출산 | 농가도우미지원사업 | ![]() ![]() ![]() - 1인당 1,680천원 지원 가능 |
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055-670-2774 | ||||
4 | 출산 | 출산장려금 지원 | ![]() -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관내 거주 -둘째아이상 출산가정 ![]() - 둘째아 : 100만원 - 셋째아 : 300만원 ![]() - 출생신고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- 보건소에서 신청 ![]() ![]() |
고성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5-670-2705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5 | 출산 | 출산 기념품 지급 | ![]() ![]() ![]() |
고성군 보건소 055-670-2705 | ||||
6 | 임신 | 임산부 철분제 지원 | ![]() ![]() ![]() ![]() |
고성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5-670-2705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7 | 임신 | 임신초기검사 | ![]() ![]() ![]() ![]() |
고성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5-670-2705 홈페이지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