☆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
계양구 출산지원시책
까모야
2008. 10. 17. 10:19
번호 | 분류 | 시책명 | 설명 | 비고 | ||||
1 | 육아 | 보충영양관리 사업 | ![]() - 영아(생후 12개월 이내, 유아(생후 13개~66개월 이내), 임신부, 출산부, 수유부 - 계양구 거주자(실거주지 원칙) -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% 미만 - 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,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![]() -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- 보충식품공급: 대상자별로 6가지 식품패키지공급(분유, 쌀, 감자, 달걀, 우유, 콩 등) ![]() ![]() -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- 1․2종 의료급여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- 임산부 수첩 - 자동차 등록증 사본 ![]() |
계양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32-450-4936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2 | 임신 | 보충영양관리사업 | ![]() - 영아(생후 12개월 이내, 유아(생후 13개~66개월 이내), 임신부, 출산부, 수유부 - 계양구 거주자(실거주지 원칙) -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% 미만 - 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,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![]() -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- 보충식품공급: 대상자별로 6가지 식품패키지공급(분유, 쌀, 감자, 달걀, 우유, 콩 등) ![]() ![]() -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- 1․2종 의료급여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- 임산부 수첩 - 자동차 등록증 사본 ![]() |
계양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32-450-4936 | ||||
3 | 출산 | 산모·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|
![]() ![]() ![]() -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- 쌍생아출산가정 3주(18일)가정방문서비스 - 좌욕기,유축기 등 산모.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![]() (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%초과 92,000원) ![]() ![]() - 신청서 1부 -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-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-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-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: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![]() (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) ![]() 자세히 보기 |
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-450-4919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4 | 출산 | 셋째아 이상 임산부 출산준비물 추가지원 |
![]() ![]() (2008년 1월~5월 출산한 임산부 소급적용 가능) ![]() ![]() |
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-450-4919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5 | 임신 | 셋째아 이상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|
![]() ![]() (최대50,000원범위내 지원) ![]() (2008년 1~5월 출산한 임산부 소급적용 가능) ![]() ![]() |
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-450-4919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6 | 육아 |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| ![]() ![]() ![]() |
계양구자치행정과 032-450-5143 | ||||
7 | 육아 | 계양구청어린이집 아동 보육료지원 | ![]() ![]() |
계양구 복지서비스과 032-450-6748 | ||||
8 | 육아 | 불소이온 도포 | ![]() ![]() - 1회차: 구강검진, 교육, 불소도포(매주 1회, 총 4회) - 2회차: 잇솔질 지도 및 실습, 재도포(6개월 후) ![]() ![]() |
계양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-450-4943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9 | 육아 |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| ![]() ![]() - 1차검사: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- 2차검사: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- 3차검사: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-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 ![]() |
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-450-4919 홈페이지 바로가기 | ||||
10 | 임신 | 임산부 관리 및 건강상담 | ![]() ![]() - 철분제 지원: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 - 건강상담: 모유수유지도, 임신중의 식이 및 유방관리 ![]()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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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| 임신 | 임산부 등록 및 산전검사 | ![]() ![]() - 임부등록: 임신신고와 동시에 모자보건수첩 발급 - 기초검사: 혈압, 체중, 소변검사(당뇨, 당단백) ![]()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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